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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30일 3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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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30일 3차 변론기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11.23 0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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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출범 반 년 … 여론은 '소송'보다 '대화'로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제기된 선거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104949)이 오는 30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송 피고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은 지난 선거의 진상조사와 백서발간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한 축으로 두고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규정에 없는 선거방법 △일부 선거인의 선거권 제약 △투표방법의 주요사항 공고 미이행 △선거인 정보확인 의무 해태 등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은 이에 대해 선거 무효에 이를 정도로 지난 선거의 관리가 방치된 채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 투표권 문제가 불거진 1차 투표에서 선관위의 판단과 3명의 후보자의 합의를 거쳐 선거절차가 진행된 과정 등을 중점 부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선거방식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온라인투표의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방식 중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있는 URL 방식보다 타 지부의 선거를 통해 효율성이 입증된 문자방식이 타당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따라 문제없다는 입장.

또한 선거에 앞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선거권 제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콜센터를 통한 선거인 본인정보 확인 절차, 언론보도 및 공고를 통한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수정 기회 제공 등의 선관위의 절차가 이뤄져 왔지만 선거인명부의 오류나 정보 변경이 완벽하게 시정되지 못한 것이 선거의 관리‧집행상 하자로만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남는다.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과정의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 방치해 책임을 돌릴만한 하자 등 사실상의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선거‧당선무효의 사유가 충족될지 미지수다.

최근 새 집행부 출범 반 년을 넘어서면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여론은 소송보다는 치과계 내부의 사실규명을 통한 시스템 정착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치협의 늑장대응이 소송까지 끌고 왔다는 질책하면서도 재선거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재선거 실시의 경우, 회무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이 입어야 하고, 재선거 비용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다 특히 첫 직선제 실시로 인한 다소의 혼선이 불가피했던 점과 치열했던 박빙의 선거결과가 특정 후보에만 유‧불리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이상훈 원장도 “소송단의 의견은 당연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새 집행부가 구성돼 반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 회무를 올스톱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치과계가 감당해야 할 ‘실’이 크다”며 “재선거가 과연 최선인가를 숙고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소송단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론의 향방은 충분히 바뀔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가 있고, 잘못된 선거라고 한다면 회원들도 동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의료인 3개 단체가 선거소송 등이 펼쳐지면서 회원 간의 파벌이 생기고, 급격하게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역량과 회원들의 회비를 소진하는 소송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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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2017-11-23 16:59:41
여론?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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