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0 (목)
치협회장 선거 '재선거' 실시 … 김철수 회장 “항소포기”
상태바
치협회장 선거 '재선거' 실시 … 김철수 회장 “항소포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0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30대 치협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치른다.

김철수 회장이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30대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 최종 확정된다.

김 회장은 오늘(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 사태 등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2월 1일 선거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좌우명이 ‘선의후리’처럼,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를 협회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인이신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전임 집행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한 피해자 처지였지만, 당선자가 되면서 치협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였다. 실제로 김 회장은 선거 1차 투표 개표 당시 미투표자 문제를 항의하며 개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왔던 후보.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딜레마도 털어놨다.

김 회장은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30대 집행부는 일말의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를 한다면 부실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큰 딜레마”라면서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됐고, 후임인 30대 집행부는 단지 피고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항소 포기 의사를 전한 김 회장은 “1년만의 재선거로 인한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해 온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김 회장에 따르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치협회장과 선출직 3인의 부회장만이 업무가 정지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하며 회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회무를 마무리하고,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3명의 선출직 부회장, 마경화‧최치원‧나승목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가 배석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의 항소 포기와 사퇴에 따라 치협은 재선거 규정에 따라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잔여임기 수행인지, 3년의 새 임기인지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원칙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