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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국감 3주차,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정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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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국감 3주차,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정책 질타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0.2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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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외면
당국의 관리 소홀, 예산, 인력 문제 심각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21일 마무리됐다. 국감 3주차에 들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정책에 면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외면 △당국 관리 소홀이 빚은 장애인시설 학대 실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및 인력부족 심각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보건 당국에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급락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규정을 위반한 실태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가운데서 사야 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위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15%), 질병청(0.1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55%), 국립암센터(0.65%), 한국공공조직은행(0.71%), 한국한의약진흥원(0.72%) 등 총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기관 가운데 의무 기준 비율을 가장 잘 지킨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마저도 2018년 21.86%, 2019년 17.44%, 2020년 12.06%로 구매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소득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시설 학대 방치 논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당국의 장애인시설 학대 관리 소홀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이르면 지난 5년간 총 1,059명의 입소장애인 사망자 중 582명(54.9%)이 49세 미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사망자가 60.9%(645명)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인 19.6%(208명), 지체장애인 10.9%(11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유로는 질병이 전체의 9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원은 “통계를 순수하게 신뢰한다면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사망할 정도로 질병에 많이 걸려 50세가 되기도 전에 사망한다는 것인데 이 해석이 맞냐”며 복지부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에서도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 총 175개소에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81건(46.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개선명령이 대부분이며(76.5%) 행정처분이 없는 나머지 94건도 무혐의 처분이나 지도·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미행정처분에 관한 복지부의 조치사항 역시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성락원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조치 및 솜방망이 처벌 또한 복지부가 면밀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험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및 인력 부족 실태를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곳에 설치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과 행정‧회계 담당직원을 모두 합쳐도 광역지자체 한 곳당 각 4명씩만 배치된 수준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피해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69.9%)으로 본인 신고율은 11.9%에 불과해 아동학대 본인 신고율(13.1%)보다도 낮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2019년 1,923건, 2020년 2,06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고접수 이후 72시간 내 조사가 이뤄진 비율은 2018년 50.4%에서, 2019년 48.9%, 2020년 46.8%로 장애인옹호기관 설치 이듬해부터 매해 낮아지기만 할 뿐이다.

문제는 예산 부족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기관 예산은 2019년 36억 8,700만 원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에는 26억 1,600만 원만이 반영되며 3년 사이 10억 원 이상이 줄었다. 중앙과 지역 등 장애인옹호기관 전체 인력은 67명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1,252명), 노인보호전문기관(343명)과 인력 차이가 매우 크다.

강 의원은 “현재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수행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 평가에 앞서 현실적인 수준의 인력 충원을 우선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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