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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다가오는 4월 10일, 진료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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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다가오는 4월 10일, 진료하시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4.03.2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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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노무사

 

 

다가오는 선거일, 진료하시나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벌써부터 공천이나 신당출현 등 다양한 뉴스로 선거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국민의 의무로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원장님들은 2가지의 큰 고민에 빠진다. 휴진을 해야 하는가?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에게 선거참여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1.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민권이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서는 이러한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무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해당 시간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벌칙규정이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 6조 3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기재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부여됩니다.

2. 휴진을 고민하는 경우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어 5인 미만 치과에는 적용사항이 없으나 5인 이상 치과의 경우 원장님들의 고민이 커진다.

휴일 진료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데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진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다.

 

3. 휴일대체 활용
개업 초기라 관공서 공휴일에 휴진을 할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이 부담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휴일 대체란 1)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2) 대체 휴가일을 지정해주면 3)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1:1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휴일근무 24시간 전에 서면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하기에 추후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무효화되어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난 선거 때 한 원장님께서 어떤 근로자는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어 본가에 다녀와야 하니 휴가를 달라고 하였다며 난감해 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투표’ 제도가 있다.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를 의미한다.

먼저 원장님께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제안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칼럼을 보신 원장님들은 내부에 사전투표를 안내해주시기를 권유드린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 투표권! 진료도 하시면서 고민 없이 행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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