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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1921년 치협 창립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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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1921년 치협 창립일 '폐기'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4.2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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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창립일 변경안 63% 찬성표
'1925년 한성'・'1945년 조선'으로 압축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기념일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 24일 열린 제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창립일 변경 안'이 출석대의원 167명 중 106명(63.5%)이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됐다. 반대는 39명(23.4%), 기권은 22명(13.2%)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창립일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한국인이 주도해 설립한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와 광복 이후 설립된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를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도 백지화될 전망이다. 

현재 치협이 인정하고 있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는 지난 1981년 치협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치과의사가 주도해 설립한 단체인 데다, 한국인 치과의사를 차별했다는 점에서 치협의 기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지부에서 동시에 '치협 창립일 변경'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만큼 치과계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의결에 앞서 협회사편찬위원회 변영남 자문위원,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 제주지부 장은식 대의원은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다.

먼저 협회사편찬위원회 변영남 자문위원은 현행 창립기원 유지를 호소했다. 그는 "아픈 역사도 역사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은 있지만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가 한반도 최초의 치과의사회라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매번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 위원은 특히 "당시 선배들은 좋든 싫든 일본일이 만든 제도를 통해 의료술식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며 "현행 창립기원을 유지하는 것을 친일프레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사편찬위원회 변영남 자문위원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의원은 "치협 창립일을 재논의 하자는 건 치협의 정체성을 위한 건강한 선긋기"라며 "반일프레임이 아닌 협회의 주인의식을 갖기 위한 과정이고, 치과의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후배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치과의사에겐 국경이 없지만 치과의사협회에는 국경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대의원

끝으로 제주지부 장은식 대의원은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가 기원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대의원은 "치협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법정단체"라며 "치협 창립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의원은 특히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치협의 전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치협 기원을 표결로 결정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다. 특히 과거 의결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도 나오지만 당시 선배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장은식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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