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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여성대의원 증원 마침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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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여성대의원 증원 마침내 통과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4.2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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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서 참석 대의원 69% 찬성으로 의결
8명 대의원에서 17명으로 여성 대의원 8% 확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이 여성 대의원 수 증원에 관한 정관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이 여성 대의원 수 증원에 관한 정관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여성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번번이 치협 대의원총회를 넘지 못하던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3.8%에 그치는 여성대의원은 8%로 늘어난다. 

치협은 지난 4월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여성 대의원 수를 각 지부별(군진지부)로 1인씩, 총 17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68명의 재적 대의원 중 118명(69%)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성 대의원 수 증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211명의 대의원은 여성 대의원이 8명에서 17명으로 9명 더 늘어난 220명으로 변경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은 “여성 치과의사 수가 전체 치과의사 숫자의 27.5%를 차지하고, 심지어 여학생 수가 과반을 넘는 치과대학도 있을 만큼 현재 치과계에는 많은 여성이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치협 대의원 중 여성 대의원은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배정한 8명, 3.8%에 불과해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다소 적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여성 치과의사 수의 증가는 시대적 요구이자,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여성 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접근성을 의무화해 미래 균형있는 치과계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도 “여성 대의원을 증원하는 이 정관개정은 회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환”이라며 “정관 개정을 통해 여성 회원들의 활동영역이 커지길 바란다”고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광주지부 양혜령 대의원도 “출산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대의원 진출은 제약이 많아 개인의 능력으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치협 차원에서 여성활동을 보장해준다면 여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성 대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부회장이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 정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부회장이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 정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이외에도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정관 48조 및 61조 개정)의 건’을 정관개정안으로 제출했으나 재적 대의원 167명 중 찬성 대의원이 93명에 그쳐 재적대의원의 2/3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은 학술위원회의 학회 육성 지원 및 신설분과학회 심사 업무를 학회 육성지원, 인준심사 및 관리로 업무를 구체화하고, 제61조 분과학회 신설 조항을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로 명시했다. 또한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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