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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섹션]기획Ⅱ- 치과보장성 확대 따른 변화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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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섹션]기획Ⅱ- 치과보장성 확대 따른 변화 및 전망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1.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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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급여비 증가율 가장 높다”

치과분야의 급여 확대에 따른 치과계의 변화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상반기 지급한 요양기관 1기관당 급여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치과병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급도 요양병원에 이어 3위를 기록해 치과분야 급여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하반기 발표한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공단이 지급한 치과병원 1기관 당 급여비는 평균 1억5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해 요양기관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치과의원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7.9% 증가해 요양기관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분야 건강보험진료비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와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9790억 원이던 치과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2012년 1조528억 원으로 증가(전년대비 7.5%△)했으며, 2013년은 상반기에 이미 563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와 비교할 때, 10.3%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와 다르게 노인 완전틀니의 보험급여로 인한 수요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병원은 2011년 590억 원이던 요양급여비용이 지난해 603억 원으로 증가하고, 2013년 상반기에만 326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급여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4%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013년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스케일링, 부분틀니가 급여항목에 포함되고, 치아홈메우기의 급여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되고,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등의 수가가 소폭 인상되는 변화가 있어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급여화된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만 해도 요양기관의 청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스케일링 급여화를 계기로 치과경영에 전환을 주고자 했던 일선 치과들에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석제거가 급여화된 첫 달 7월 치석제거 등록 건수 820건에 2636만1천 원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8월에는 41만3083건, 133억1670만5천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9월에는 60만6637건이 등록해 195억6623만9천 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실제로 치석제거 급여화는 개원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치석제거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동의율이 높은 특수를 십분 활용해 아이디어를 내는 치과들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센터’를 오픈해 아예 스케일링 환자를 특화한 진료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TBI 등과 접목해 ‘평생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완전틀니는 지난 9월까지 15개 동안 11만7246악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됐다.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435억 원. 완전틀니를 급여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예측했던 완전틀니 수요량 99만7090악, 3288억 원의 소요재정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지만 매월 7천 건 내외의 등록건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7월 치석제거와 함께 시행된 부분틀니는 석 달동안 4만1천여 건이 등록된 가운데 99억3276만2789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부분틀니도 복지부가 당초 예상한 소요재정 4974억 원에 한참 못 미칠 전망. 국정감사 등에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소위 ‘뻥튀기 추계’가 도마 위에 올라 앞으로 본인부담률을 낮춰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완전틀니·부분틀니의 급여화가 치과 파이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치과계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라는 큰 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당장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둘러싸고, 임플란트 수가가 왜곡되지 않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실제로 앞선 급여로 전환된 완전틀니·부분틀니도 관행수가보다 낮은 손해를 감내해야 했다. 게다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관행수가 설문조사에 대한 치과의사의 참여율이 낮고, 지역별로 관행수가 차이가 큰 양상이 나타나 정확한 관행수가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임플란트 관행수가가 치과의사의 경력과 개원 지역별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가 책정되길 바란다”면서 “건강보험이 국민과 치과가 윈윈하는 제도로 되려면 앞서 정확한 재정추계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가, 합리적인 본인부담률이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진료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치과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도 날로 증가하면서 치과계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래도록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치과건강보험 교육이 치과계 곳곳에서 ‘인기 강연’으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건강보험을 공부한 치과의사도 부쩍 늘어 각 시·도지부, 구회, 반회 등 치과의사가 속한 다양한 조직에서 건강보험 청구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인력들이 생겨날 정도.

올 상반기 서울 강동구치과의사회는 구회 차원으로 20여 명으로 구성된 보험위원회를 신설해 회원들의 보험청구 교육 및 현지실사 사례 수집 등의 활동을 펼치며 회원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또 고령화 현상을 비롯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노인층 진료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과의 소통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과의사도 늘었다.

지방일수록 이 같은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젊은 층보다 소통이 어려운 노인층의 특성상 틀니의 시술결정과 동의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사후관리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노인층 진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도 높다.

전방위적으로 치과진료의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건강보험의 무풍지대로 머물렀던 치과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료환경을 적극 준비해야 할 때가 이미 다가왔다. 그야말로 새로운 길, 치과계의 생존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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