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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POAAT 미래치과임상 36 턱관절 균형요법 FCS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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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POAAT 미래치과임상 36 턱관절 균형요법 FCST (Ⅱ)
  • 이승호 교수, 유춘식 원장
  • 승인 2024.02.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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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교수, 유춘식 원장
턱관절 균형요법 FCST (Ⅱ) (Functional cerebrospinal technique)

 

치과임상에서 Temporo-mandibular joint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반 개원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다는 사실은, 가능한 짧은 단위시간 내 고가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의 처치에 가능한 후유증의 위험이 적으며 A/S에 시달리지 않을 간단한 의료행위를 선호하는 현실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개원현장 진료환경은 보다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 한의사나 정형외과의사들이 오히려 이 분야진료를 자신들의 영역인 양 드러내놓고 홍보하거나 그네들대로 적극 취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경부 관심두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 타 직역에 의한 치과진료 영역의 침범문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구강 안을 들여다보고 치아를 살피고 치주를 걱정하면서 턱관절을 3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치과환자를 보살피는 타 전문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보톡스 안면미용 시술사건 2013도850 의료법위반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2011. 10. 7.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원심(고등법원, 2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하여,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2016. 7. 21.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결국 판결문의 의미는 안면 전체 부위가 정확히 치과의사의 영역임을 인정한 것이었고, 이 치료가 분명한 침습적 미용치료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안면부의 다른 침습적 미용치료도 허용한 것이며, 악 안면 영역의 미용, 성형, 재건수술은 치과의사에게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육 분야에 국한해서 요약한다면, 앞으로 교과서나 각종 관련책자에 우리의 영역을 명시해야하고, 전신치료 교육과정을 보강해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치과의사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안면 미용 성형수술 부분 분야교육을 확충해서 부작용 대처 교육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 좋은 수술결과를 내고 우수한 SCI급 논문발표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사회 정책분야 교훈들도 중요하나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실력이며 환자를 위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누가 높게 가져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번호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미래치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부분, 먼저 전신치의학 가운데에서 주로 턱관절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부는 과학적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학술적으로 더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누구나 매일의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환자를 만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는 블루오션 또는 어떤 개원의 분들에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아래 치주안정성을 바탕으로 POAAT치료를 진행해가면서 꼼꼼하고 천천히 그 원인들을 찾아서 개입하고 드러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치료를 계속하다보면 임상적으로 대단히 큰 성과가 있으며, 환자와 신뢰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공고하게 쌓여갑니다.

우리 치과의사는 항상 서로를 칭찬 격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이 행한 치료경험을 발표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턱관절 불균형 구조질환의 원인으로는 3가지 즉 호흡, 교합, 항균형 등을 들 수 있으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근신경계의 버팀(면역력) 및 뇌 건강이 TMD 증상 발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위 원인들이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과부하로 강력해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신경계 면역력이 약해진다면 숨어있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환자는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 불균형 구조가 있었는지 여부를 초진 시 전부를 알 수 없었더라도, 환자가 가진 당면한 치과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잘 살펴보게 되면 턱관절환자를 효과적으로 돕게 됩니다.

 

2. 교합과 TMD
TMD는 교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고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잠재되어 있다가 문득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는 대부분 증상위주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증상으로 동통, 관절음 그리고 개구제한인데, 평소에 문제가 잠재되어 조금씩 축적이 되고 악화의 과정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찍 문제를 찾아내서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원인치료로 접근할 수는 없는 일일까?

이승호 교수, 유춘식 원장
이승호 교수, 유춘식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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