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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치과 보조인력 상생 가능한가(2)-해당 단체들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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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치과 보조인력 상생 가능한가(2)-해당 단체들 방안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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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과 업무 적정성 논의 우선” Vs. 간조협 “간호인력 개편 주력”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17일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 두기로 합의했지만,  치과위생사와 조무사가 혼재되어 있는 개원가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다.

기형적 인력구조가 낳은 난제
해외 여러 선진국을 보면 구강보건진료를 진행하는 보건인력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구강진료보조원(side dental assistant)이 있다. 구강진료보조원은 치과위생사와 더불어 구강진료 보조업무를 담당하지만, 국내에서는 치과위생사만이 양성돼 구강진료원이 주로 담당해야할 진료보조업무까지 치과위생사가 맡고 있고, 부족한 인력은 간호업무를 보조할 목적으로 양성한 간호조무사가 맡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진료조무사의 역할과 법정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구강진료보조인력 간 역할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일단 치과 의료기관 안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치협과 논의해 업무 적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김원숙 회장은 “치과의료기관 안에서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잡히던 간에 조무사협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일단 치협과 치위협 양 단체가 치과 안에서의 조무사 업무 적정성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 업무영역이 잡히든  치과위생사 법정 업무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호조무사의 법정 업무범위에 대해 치위협은 의기법 개정 당시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해 준비해 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향후 논의를 거쳐 업무 범위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이하 조무협)의 해결 방법은 치위협과는 다르다.
조무협 강순심 회장은 “계도기간 안에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업무의 합법성과 생존권 사수 대책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TF 구성과 운영에 대비하고, 오는 2018년 간호인력 개편 시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90% 이상이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을 취득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인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치협과 대한구강보건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 취득자를 계도기간까지 5천명 배출할 수 있도록 인증시험을 연 4회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진료보조범위를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동의 수준은 어디까지
사실 보건의료직역의 문제는 특정 단체들의 논의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진료보조 범위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지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개원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직도 많은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차별화 되어 있지 못하고 치과위생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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