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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미 대표의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⑰ 건물주가 되기 위한 필수 부동산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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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미 대표의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⑰ 건물주가 되기 위한 필수 부동산 용어는?
  • 최윤미 대표
  • 승인 2024.05.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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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인베스트 최윤미 대표

 

부동산 시장의 용어들은 평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서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주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용어들을 알아보자.

- 대지면적: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대지 면적은 땅의 바닥 면적을 뜻한다.

- 연면적: 대지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 면적의 총합계로 쉽게 말해 건물의 층별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투영면적으로 보통 1층의 바닥면적이 해당된다.

- 용도지역: 건물을 지을 때 대지의 용도로 크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나뉜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건물 투자에 있어서 용도 지역은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꼬마빌딩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많다.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대지에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라고 하면 그 지상층에 올라가는 면적의 최대 바닥면적이 60평이 된다.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건물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이다.
즉 건물을 신축할 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게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00%라고 하면 지상층에 200%까지 올릴 수 있다. 참고로,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과 주차장은 제외된다.

오늘은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부동산 언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한다면 매물 분석 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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