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2:18 (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상태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3.09.26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출자 100억 원‧민간 출자 45억 원 확보, 최초 결성목표액 140억 원 초과 달성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 투자
복지부의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위해 복지분야 최초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결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벤처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이었던 14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모태펀드란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여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이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복지 분야 최초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 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유관 기업들에 대해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란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민간 재원을 혼합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23년 145억 원(정부 출자금 100억 원 + 민간 출자금 45억 원)으로 조성했다. 투자펀드의 존속기간은 8년(투자 4년 + 회수 4년) 이며 (투자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한다.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회서비스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한다.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분야(예시) >

①새로운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②혁신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컨텐츠 제공
③통합(융합)서비스 제공
④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장비개발
⑤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컨설팅·정보제공
①~⑤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모태펀드 개요

모태펀드란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Fund of Funds)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에 따라 ’05년 결성 (법 제정으로 현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됨)에 의한 것이다. 도입 배경은 30년 동안 운용되는 모태펀드를 결성, 회수재원을 재투자하여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과거 모태펀드 도입 이전에는 중진기금에서 창업투자조합(펀드)에 직접 출자하여 단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으로 경직적‧단기적으로 운용되는 문제가 있어 중기부등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에 따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