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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치과산업 육성 발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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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치과산업 육성 발전 토대 마련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08.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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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오랜 숙원 사업인 '치의학연구원' 설립
전체 보건의료 산업 부분의 21.1% 차지하는 치과의료분야에 힘실릴듯
치과산업 성장 가도에 학술적 과학적 토대 구축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월 23일(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가결되어 상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되었다.

지난 2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오늘(25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 보다는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조그마한 결실을 계기로 치과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염원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만들게 된 것이다.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정진해야 되지만, 11년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염원이 현실이 되어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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