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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부 제2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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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부 제2법안소위 통과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3.08.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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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11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통과
박태근 치협 회장,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진할 터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절차가 드디어 첫 물꼬를 텄다.

과거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및 행정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무산된 바 있기에, 이번 행보는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3937일, 11년 만의 낭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주요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발의)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이 상정됐으며,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가결됐다. 특히,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무엇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가 그동안 강력히 촉구해 온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이날 법안 가결은 단순한 소위 통과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일단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해당 법안의 최종 통과로 인한 긍정적 기대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 역시 국회 안팎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데다 여야 정쟁과 무관한 소재라는 점에서 향후 협회의 추진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협회가 지난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해도 역시 높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 해 3조3000억 원을 넘어선 치과 산업 분야의 생산액 규모는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아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재정 당국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만만치 않지만 일단 이번 소위 통과로 숙원을 풀기 위한 첫 단추를 원만히 꿰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좌)과 복지위 강기윤 제2소위 위원장(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좌)과 복지위 강기윤 제2소위 위원장(우)

 

박태근 협회장은 소위 통과 직후 “11년 숙원을 풀기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넘었다는데 의의가 있고, 아직 넘어야 할 험한 산이 남아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무하기에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33대 협회장 선거 당시 회무 성과로 말하겠다고 했고, 취임 직후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방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문제나 재정 당국 설득 등 난관이 남아 있지만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살얼음을 타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현재 협회 상황이 여전히 순탄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묵묵히 협회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회원들에게 회무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며 “오늘의 성과가 저 혼자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격려가 있어서 일궈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겸허하게 회무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좌)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좌)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우)

 

협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에 대해, 오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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