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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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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3.1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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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0

최근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서 폭발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가족의 확진이 되는 경우 전염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 가족돌봄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부모 등을 간병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1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지원내용
지원되는 금액 수준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며(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만원 이내) 지원한다.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12월 16일(금)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근로자의 가족에게 코로나19확진이 되는 경우 병원의 입장으로서는 혹 이 근로자가 확진자에게 전염이 되지는 않았을까, 가족의 문제로 업무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 고민이 들것이다. 위 지원제도는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히 사용한다면, 치과의 많은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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