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출산 육아 휴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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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산 육아 휴직제도 안내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4.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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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2

2022년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이 변화된 부분이 많다. 그 중 가장 큰 변화인 출산 육아 휴직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원장님께서는 사업장에 출산 대상 근로자가 생기면 축하와는 별개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공백인력은 어떻게 하지? 해당 기간동안의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지?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개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전산 신청 시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육아휴직 확인서
-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등 지급 증빙서류(휴직자 복귀 후 6개월분)
- (대체인력 채용시)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자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등 지급 증빙서류

■지원내용

Ⅰ. 육아휴직 지원금: 월3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기간동안 지원된다. 다만 특례로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200만원지원이 되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Ⅱ. 육아기근로단축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로 월 30만원지원되며, 최초 사용 시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Ⅲ. 대체인력비: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이 지원되므로, 사전에 인력을 충원한다면 원장님들께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함. 인수인계 기간은 휴직시작일 60일 전 이후부터 휴직 시작일에 해당하는 기간

지원과 별개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과 연차는 일반 재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도 휴직이니 휴직신청서를 반드시 받아 휴직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고 해당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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