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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4인 사업장, 채용 앞에서 고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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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4인 사업장, 채용 앞에서 고민하시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4.2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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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3

간혹 원장님들께서 유선상담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다.

“노무사님, 저희가 이제 4인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환자가 많아져서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한명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5인이 넘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정말 5인이 넘으면 안 되는 걸까?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걸까! 하나씩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4인은 정규직원이고, 파트 선생님이나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인을 산정하는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 방식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단, 용역/도급 제외).

다만 고용인원이 5인이 넘더라도 5인으로 근무한 날이 30일 기준 15일이 채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예를 들어, 월·화·수는 4인으로 목·금은 5인으로 일하는 경우). 따라서 바쁜 요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바쁜 요일에 인력을 투입시키고, 바쁘지 않을 때는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5인 이상이 되면 변경 되는 것은 △연차휴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 △휴업수당(70% 지급) △부당해고 구체절차 가능(해고/징계의 어려움) 등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해야하므로 기본적인 법령은 준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5인이 넘는다면 금전적인 보상이 좀 더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근로자들의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이미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있거나, 연장수당을 1.5배로 지급하고 있던 병원들이 많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된다고 하여 당장의 제도가 크게 가시적으로 변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적고 오히려 ‘국가지원금’을 수급할 때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늘고 있다.

문제는 병원과 맞지 않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때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인 이상이 되면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라는 것에 참석해야한다.

이는 비용 뿐만아니라 ‘진료’를 봐야하는 시간에 출석해야하는 번거로움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에 입퇴사가 잦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시는 원장님들은 가급적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 

정리해보면 바쁜 시즌(요일)이 명확히 정해져 인원관리가 가능한 경우, 안정되지 못하고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인 경우, 연차 및 가산수당을 기존에 5인 미만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인 경우 5인 미만을 고수하여야 한다.

안정되어 있고 기존 연차 및 가산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으니 지원금 등의 혜택을 누리시면 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이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채용에 고민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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