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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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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광고 집중 단속
  • 김영명 기자
  • 승인 2022.02.1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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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팅 등 대처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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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과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개월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SNS, 포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으로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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