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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장애인과 함께 사는 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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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장애인과 함께 사는 원년 선언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2.01.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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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개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 장애인 지원 강화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 분석 및 일자리 지원
먼저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시작해 1월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개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하 동일)들의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역사회 내 취업 또는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등) 및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중증장애인은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2월부터 5월까지 자택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월간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일자리 연계 서비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또한 연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직무나 직업 재활・훈련 등의 연계를 이전보다 강화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자립 본격화 준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1: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한다.

1월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을 원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며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30~40년에 걸쳐 지역사회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체계적 지원모형 마련 총력
복지부의 사업추진 의지는 강력하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그간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도 확보했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목표는 20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확인하는 자립지원조사와 1:1면담을 거쳐 지원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장애계, 지자체 담당자들과 논의와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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