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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⑲] 살림꾸러미 근관치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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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⑲] 살림꾸러미 근관치료Ⅱ
  • 정미은 실장
  • 승인 2021.07.0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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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시 청구 프로그램상 자동 입력되는 ‘비가역적 치수염’을 주상병으로 사용합니다. 일률적인 상병명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상병명을 알고 싶어요.

근관치료 시 치수의 감염 범위에 따라 그리고 근단의 농양 형성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상병을 적용할 수 있다.

치수절단 시에도 적용 가능한 K04.00 가역적 치수염, K04.01 비가역적 치수염. 이미 치수가 괴사돼 마취없이 근관치료를 진행할 경우 K04.1 치수의 괴사. 급성 치수 감염에 의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재근관치료 시 적용 가능한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 근단농양이 존재하는 경우 K04.60~63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깊은 우식증으로 근관치료를 진행할 경우 K02.2 백악질의 우식(시멘트질의 우식), K02.5 치수노출이 있는 우식. 그 외 치아파절로 근관치료를 진행할 경우 S02.54~57 치아파절 상병을 적용할 수 있다.

[*근관치료 시 항생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근단병소가 있는 경우 산정 가능하다.]

근관세척은 5회 산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통증호소로 인해 근관세척의 횟수가 5회를 넘어섰고, 추가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02.5 치수노출이 있는 우식’으로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근관치료의 상병명을 바꿔야하나요? 아니면 내역설명만 작성해서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근관세척은 횟수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심한 치근단 농양이 있는 경우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를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보험청구는 주별/월별 선택하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통상 월 단위 청구를 기본으로 한다. 지난달 보험청구가 이미 완료됐다면 이번달 근관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상병명을 근단농양 관련 상병으로 변경해 적용하고 더불어 내역설명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근관치료를 2개월 넘게 진행했습니다. 당일 근관세척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발치 동의를 구하고 발치를 하게 됐을 때 발치 상병을 근관치료 상병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관치료 중 치아의 예후 불량이나 치아파절 등의 문제로 발치하는 경우, 앞서 진행됐던 근관치료는 그대로 청구가능하며 진료일자가 다른 날 발치까지 산정가능하다. 당일 근관세척 행위를 시행하고 발치한 경우라면 발치만 청구 가능하다.

상병명은 근관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발치하는 경우 근관치료 상병(근단농양 등) 그대로 발치 가능하며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근관치료 중 치아가 파절돼 발치하는 경우라면 발치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변경 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치아의 유착, 만곡 등으로 치근분리술 후 난발치를 산정하게 되면 K03.5 치아강직의 상병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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