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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③] 소아 환자 가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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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③] 소아 환자 가산적용
  • 제정화 컨설턴트
  • 승인 2021.01.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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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 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가산되나?
소아 연령에 따라 가산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입력된 환자 주민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연령별 소아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아 심야 가산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
저녁 6시 이후 적용되는 야간진료 가산 외에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진료 확대를 위해 만 6세 미만의 소아가 저녁 8시~익일 오전 7시 사이에 내원했을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 진찰료의 100%를 가산해 적용한다. 

■소아 가산이 많이 적용됐는데 성인보다 오히려 본인부담금은 낮다?!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연령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환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30%(치과병원 40%)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 소아진료 시 본인 부담률은 21%다(치과병원 28%).
따라서 만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진찰료, 방사선, 마취 등에 가산율이 적용돼 총 진료비는 높아지더라도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낮게 책정돼 환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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