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⑪] 공단 구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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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⑪] 공단 구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방법
  • 오진아 팀장
  • 승인 2021.04.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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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구강검진 환자도 원장님 검진 후 상담을 했는데 진찰료 별도로 받을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주관 사업인 영유아 구강검진, 성인 구강검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시 공단에서 검진 비용이 지급되므로 공단 구강검진만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 초등학교 학생 구강검진 후 다음 날 진료 시 초진인가?
학생구강검진의 경우 건강검진 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공단의 예산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 구강검진 당일 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 100% 별도 산정하며 학교 구강검진 후에 추후 재 내원해 진료를 시행한 경우도 초진료 100% 산정 가능하다.

■ 본원에 첫 내원한 공단 구강검진 환자가 당일 매복 사랑니 통증으로 파노라마 촬영 및 사전 처방 후 발치 예약을 잡았다. 약 처방한 내역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
공단 구강검진 당일 처방전 발급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 진료구분을 구강검진(초)로 변경해 산정한다. 

※구강검진(초) : 초진 환자이거나 기존에 진료가 종결된 초진 적용 환자가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구강검진 야간(초)/(재) : 야간 진료 시간에 내원해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구강검진 공휴(초)/(재) : 공휴일에 내원해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장애검진(초)/(재) : 장애인이 내원해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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