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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고 안하면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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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고 안하면 ‘법대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10.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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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도 충실히 … 동네의원 경영은 악화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5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감에선 의료인 면허신고제부터 사무장 병원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19대 국회 첫 국감 24일까지
내년 4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4월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1년 뒤인 내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내년 4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경우 30만 명의 전체 면허소지자 가운데 9월말 현재 8만 명이 면허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치과의사나 의사의 경우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면허신고제가 지나치다며 경고나 과태료 처분으로 처벌수준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해 과도한 처벌조항과 중앙회로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의 개선을 전제로 10월 중 신고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내년 4월이 된 후 급하게 신고를 추진하기보다 미리미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임 장관은 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약국 보관용 이외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 등 또 다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또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이달까지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병원급의 1인실 병실료가 최대 28만원(2.3배)이나 차이가 난다며 진료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한 진료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개기준이나 형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네의원 경영난 가중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절반 정도가 동네의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가져가는 급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점점 열악해지는 동네의원의 현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1000곳으로 압류액은 3794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압류당한 동네의원은 553곳에 달했다. 전체 압류액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압류율은 지난해에 비해 1.4%p 감소한 27.3%였지만 동네의원과 약국은 8.9%p나 증가한 62.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압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A의원으로 압류액이 21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광주 북구에 개원한 B의원이 1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 상위 20곳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만 절반인 1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요양기관들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무리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건보공단은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 악화와 함께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 최근 3년간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 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6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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