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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선관위 전원 해임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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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선관위 전원 해임 '초강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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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이사회서 결정 … 선권위 재구성해 회장 후보 등록 실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해임했다.

치위협은 지난 9일 3월 정기이사회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는 선관위 전원 해임 이유로 △서울회 대의원 임의 선출 등 정관 위반 행위 △위원장의 총회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한 행위 △위원장의 특정 회장 후보자의 발언기회 제공 조장 등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행위 등의 선거관리 위반행위 등을 들었다. 

이사회는 서울회 회장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선관위에서 직접 임의표본추출하는 방식을 타협안으로 제안한 내용은 시도회 대의원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중앙회 이사회가 서울시회에 ‘자체 재선거’를 촉구한 협회의 결정을 선관위에 알렸음에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 것은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회는 임춘희 선관위 위원장이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 도중 총회 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회는 총회 무산에 따라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선관위를 재구성해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선관위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선관위 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2017년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의결로 부칙에 따라 이전의 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임함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치위협 선가입자 수는 졸업예정자 총 5,227명 중 3,898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사회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명칭을 기존의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OOO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OOO치과위생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는 ‘시·도회 정기총회는 연1회 4/4분기 중 시도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이 중앙회 정관과 상이한 데 따라 ‘본 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치위협은 차기 이사회를 내달 6일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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