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협회, 정기이사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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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협회, 정기이사회 열어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5.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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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명 징계처분 결국 확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1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보경 전 서울회장과 임춘희 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 등 회원 5명에게 각각 회원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치위협은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서울회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등에 따라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서울회 전 임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된 회원 5명이 지난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치위협은 윤리위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징계 처분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이사회는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는 시도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필수사업 수행실적이 부진한 시도회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시 지적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앞서 총회 무산과 차기 집행부 미구성 등에 따라 매년 7월에 열리던 종합학술대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동정 보고에 따르면, 치위협은 4일 전국 산하기구장-학과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라북도치과위생사회 임원 간담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한편, 차기 이사회는 내달 4일과 5일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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