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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치위 선거, 무효할 중대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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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치위 선거, 무효할 중대하자 없다"
  • 이주화 기자
  • 승인 2018.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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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치위)의 선거가 무효가 될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치위 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은 지난 10일 서치위 회원 정은영, 이향숙, 박지영(이하 정은영 외 2인)이 서치위 제16대 회장선거 관련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의원 명단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의원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서울지법은 선관위 구성에 관해, “서치위 회칙에는 선관위 구성에 관한 별다른 절차 규정이 없다. 중앙회 선관위 규정이 서치위 선거에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서치위 회장선거가 무효가 될 수 없다”며“선거 60일 전에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서치위 선관위 구성이 늦어진 것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되고, 향후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법원은 "그러나 향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정과 별개로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나름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비한 규정에서 선관위를 구성한 자체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에 관해서는 “선거 4일 전에서야 대의원 명단이 확정된 사실은 소명된다"면서 "그러나 서치위는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대의원으로서 정기총회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문의한 상황을 비춰보면, 정기총회 회의 20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의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해서도 “서치위가 대의원 명단 공개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서치위 대의원 선출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대의원 선출 과정의 위법함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의원 수를 확정함에서도 서치위는 회원들이 수시로 근무지를 이전해, 각 지역구별 구체적 회원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회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대의원 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회 오보경 전 회장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았고, 치위협 내 분란으로 치과위생사와 협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를 받아들였지만, 법적으로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이 입증된 만큼 징계에 대해 중앙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회장은 "중앙회에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해결되겠지만, 중앙회가 여전히 징계와 부정선거가 별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서울회 회무가 현재 정지 상태에 있고 회원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자와 치위협에서 일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정은영 회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가처분신청 결정에 있어, 잘못은 있으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워 항고 또는 본안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치위협 배수명 홍보이사는 “가처분신청과 징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총회 개최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정은영 외 2인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총회 개최 60일 전에 구성하게 돼 있으나, 서치위 회장선거의 경우 총회 9일 전에 선관위가 구성된 점 △서치위 회칙 제27조에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20일 전에 공고하고 각 분회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서치위 회장선거의 대의원이 지난 1월 23일 확정됐으므로, 20일 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 △채권자들은 서치위에 대해 대의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서치위가 이 요청을 거부함 △서치위는 서치위 제규정에 근거해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하나, 별다른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서치위 회칙에도 위반됨 △서치위 회칙에 위반한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을 선출한 것과 선출 과정이 위법함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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