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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전공의도 결국은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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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전공의도 결국은 ‘열정페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5.05.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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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비해 수령액 턱없이 낮아 … 급여체계 등 처우 개선 시급

최근 각 치과병원별로 당직비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처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수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열악한 급여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직비와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곤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껏 지급되던 기본급여를 낮추며 이뤄져 실수령액은 크게 차이가 없다. 추가된 당직비와 인센티브를 합치더라도 여전히 근로수준에 비해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

급여체계 역시 각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A 치과대학병원 전공의 급여체계의 경우, 2년차 기준으로 세전 연봉이 4500만 원이다. 당직비는 일직 2만 원, 숙직 2만 5천 원이며, 호출수당(회당) 1만 원, 가족수당이 4만 원(신청자에 한해)으로 편성됐다.

B 치과대학병원은 2년차를 기준으로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당직비나 야간진료 수당은 없다. 1년에 2회 10만 원씩 학회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눈에 띄게 처우개선을 이룬 치과대학병원들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C 치과대학병원은 월 실수령액이 평균 225만 원이다. 인센티브는 의국비로 월 42만 원 가량 지급하고, 학회지원비는 국내학회의 경우 1년에 10만 원씩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을 1년에 총 4회로 나눠 지급하는 형식으로 평균 72만 원 가량을 지급한다.

D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2년차를 기준으로 지난해 연봉을 4290만 원에서 올해 4340만 원으로 50만 원 가량 인상했다. 명절수당으로 60만 원 정도가 지급되며, 학회 보조비로 국내학회에 연 2회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실비로 지급한다. 국외학회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아시아권에는 50만 원,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야간진료는 주당 1회만 진행되며,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진료대체요일을 정해 시행 중이다.

박준호(전국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현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600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전국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전공의 수에 비해 근로시간은 줄지 않고 근무여건과 처우도 확연히 떨어진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급여체계 및 전반적인 처우의 개선을 위해 전공의협에서 의견을 취합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차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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