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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의기법 대책 마련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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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의기법 대책 마련 ‘성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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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서 개원가 현안 쏟아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의료기사법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법망을 틈타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의료생협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201명의 대의원 중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개원가 현안 등을 논의, 의결했다.

동대문구, 서초구 등 6개구는 의기법 시행에 따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치과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3년제 치과위생사 배출 확대 △회원 법적 불이익 대책 강구 등을 치협에 촉구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서울지부는 사무장치과 및 불법의료생협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령 개선과 소비자생협법 시행규칙 삭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서치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는 한편 △은퇴회원 관리체계 수립 △젊은 치의와의 소통 강화△치과대학병원 스케일링 센터에 대한 대책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지부는 총회에서 회비 면제자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기존 면제자가 회비를 미납할 경우 권리 정지를 유예하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20인 이내의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지부 임원구성안을 22인 이내로 증원해 더욱 적극적으로 회무를 운영해 가기로 했다.

한편 이 날 서울지부 총회에는 최남섭(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조선경(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 주희중(서울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오보경(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반회 활성화에 힘써온 구회의 의지를 치과계 희망의 불씨로 삼아 회원과 서울지부가 혼연일체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지난 1년간 보험교육 활성화, SIDEX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인증, 학생주치의사업 예산 증액 등 다양한 현안을 과감히 추진한 원동력은 회원들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성옥 전 서울지부 회장이 제23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강태욱 원장이 제13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 봉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성옥 전 서울지부 회장이 제23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강태욱 원장이 제13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 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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