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등 적용해 회부
지난해 말 명의대여 의혹에 휩싸인 김 모 원장과 전 모 원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이들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윤리위는 김 모 원장에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4조 2항과, 이른바 1인1개소법 33조 8항을 적용했다. 전 모 원장은 명의대여 혐의다.
서울지부는 “김 모 원장과 전 모 원장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율징계요청권을 가진 치협 윤리위가 조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치협 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부의 회원이 아닌 전 모 원장의 징계여부를 서울지부가 결정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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