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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K 원장 명의대여 의혹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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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K 원장 명의대여 의혹 징계처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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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원회, ‘관계기관회부’ 징계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지나, 이하 치협 윤리위)가 제29대 치협 부회장 후보로 나섰던 K원장이 J원장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원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번 윤리위 징계처분은 지난 2015년 2월 3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제29대 치협 선거에서 회장 바이스로 나섰던 K원장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정보 제보자인 J원장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치협 윤리위에 심의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치협 윤리위는 2016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K원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관계기관회부’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치협 윤리위의 징계 사유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K원장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 바,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치협 윤리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 K원장은 “치협에서 증거도 제대로 내밀지 않고, 본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했다”며 “관계기관 회부 징계 절차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응할 것. 많은 변호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해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K원장은 사건 발생 2년이나 흐른 상황에서, 치협 회장 선거 직전에 징계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2년 반이나 지난 이야기를 이제 와서 다시 들추는 저의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며 “올림픽개최국이 올림픽직전에 자기들 맘대로 상대팀 선수 근거도 없이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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