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에게 발부한 구속영장이 오늘(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에서 열렸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김 전 회장에 대해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김 전 회장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와 장영준, 박영섭, 김종훈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및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 등이 동행했다.
또한 치개협 이상훈 전 회장과 치개협 현종오 공보이사 외 개원의들이 나서 서울지검 앞에서 1인 1개소법 사수와 김 전 회장의 구속 반대 피켓을 들기도 했다.
김세영 회장은 “회원들이 많은 관심과 탄원서를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일이 외적을 만났지만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계기가 었으면 한다”며 “회원들이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주고, 진정성을 믿어준다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치협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에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발언을 진행하고 준비도 많이 해온 것으로 보였다”며 “김 전 회장도 적극 의견을 피력해 정당성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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