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경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 약사회(회장 김성용),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했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개설 기준이 허술하다는 것이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이다.
보건의약단체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개정한 법령을 보면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며 “현재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그와 같은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었을 때 해당 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 창출 분야로 집중될 것”이라며 불법 과대 광고와 환자유인 등의 후유증을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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