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핵심은 소통”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일(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이 ‘치과 의료분쟁 경향 및 현황’을 소개하고, 정해남(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치과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영일 상임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진료과목 중 치과 의료분쟁 발생율은 8.2%로, 의료중재원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건수도 전체 3485건 중 286건에 달했다.
장 상임위원은 치과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증가한다. 환자와 의료인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하며, 치료 전 치아 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치과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시간에는 허성주 회장이 ‘어떻게 임플란트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다양한 임상 케이스들을 통해 토의 주제를 제안했다.
허 회장은 의료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으로 △철저한 진단 및 치료계획-소통 △적절한 치료 △장기적인 사후 관리-환자 협조 △합병증 초기 발견 및 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강운(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신호성(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교수, 임창준(ENE치과병원) 원장, 소비자단체 등의 패널이 참여해 윤리적 이론에 근거한 환자안전 정책과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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