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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실 전담인력 의무화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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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실 전담인력 의무화돼야 "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3.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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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유재중 의원,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토론회’

구강보건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제한적 확대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축소 일로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목희, 유재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주관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건강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3.3개에서 1.8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정성화(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는 “아동 우식경험영구치 지수 감소는 그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학교구강보건실운영 사업의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의 감소로 인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폐지 및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치전원 제도가 폐지돼도 인력 부족은 여전한 상태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사업 대책에 대해 정 교수는 “공보의가 배치되기 어려운 지역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의 제한적 업무범위 확대는 현행법 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한 지위를 확립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직무보수교육 등을 이용한 담당자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법 개정은 대상자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업무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 제시해 정부에 설득력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오막엽(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치과위생사회) 회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남희(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자문위원과 장종화(한서대학교) 교수, 권경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이근유(아산시보건소 의약팀) 치과위생사, 한상균(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 나섰다.

김남희 교수는 학교구강보건실의 효율적 운영 개선을 위해 학교구강보건실을 담당할 전담인력 배치를 주장했으며, 장종화 교수와 권경회 부회장, 이근유 치과위생사 또한 구강보건 전담인력의 의무배치 및 관련 법률 개정 실현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치과위생사 명칭 개정 검토와 구강보건법 완전 개정, 보건직 치과의사 현실적 급여조건 선행 등을 꼽았다.

한상균 과장은 “치과위생사 명칭이 전문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명칭 개정 검토도 필요한 것 같다”며 “치과위생사 업무 확장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 근무 치과의사들의 현실에 맞는 대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 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패널 구성에 있어 치과의사 직역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한상균 과장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가 패널로 나왔으면 이번 토론회가 더욱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위협 관계자는 “토론회 패널로 치과의사를 섭외했으나 막판에 참석을 고사해 치과의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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