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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획득 올해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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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획득 올해가 ‘유리’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3.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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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인증조사방법 공개

치과병원 인증 조사가 시기가 지날수록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여 올해 조사를 받는 것이 인증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원은 치과병원 별로 전체 3개 영역(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으로 12개 장, 33개 범주, 51개 기준으로 총 202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단, 입원 병상이 없는 치과병원의 경우 28개 범주, 38개 기준, 146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인증 등급 판정에서는 각 영역의 기준 충족률이 80% 이상,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조사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을 시 ‘인증’ 등급을 받게 되며, 60% 이상 시 1년 후 다시 인증 조사를 받는 ‘조건부 인증’, 60% 미만이 1개 이상일 때 ‘불인증’ 등급이 주어지게 된다.

인증 조사위원 구성에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직종 등이 포함되며, 지역 간 교차, 소속기간의 동일 계열 제외된다. 병상이 있는 치과병원의 경우 조사인원 3명, 조사기간 2.5일, 병상 없는 치과병원은 2명 2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조사 위원 및 일정 소개 △병원현황 발표 △규정 및 문서검토  △전일 결과보고 △조사위원 결과 종합 논의 △최종 결과 종합 및 총평 등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위해 치과병원에서는 규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 

치과병원 규정 작성 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될 수 있도록 병원 전체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국내법과 국내외 가이드라인 확인, 논문 등을 고려해 표준양식을 정해 실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치과병원 인증조사는 1주기보다 2주기에서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인증제를 준비하는 치과의 경우 올해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시범 조사로 되어 있는 12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는 실시되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2주기에는 시범 조사 항목 또한 점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규(서울아산병원 치주과) 교수는 “처음 인증원이 요구한 인증기준은 처음 인증을 준비하는 치과병원의 수준으로 볼때 매우 높았으나 그나마 문항 수와 기준을 낮춰놓았다”며 “그러나 이번 주기가 끝나면 조사 문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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