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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14]경기지부, 큰 누나 ‘정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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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14]경기지부, 큰 누나 ‘정진’ 택했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3.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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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2차 투표서 40표 득표

▲ 정진 후보가 경기지부 회장으로 당선됐다.
‘따뜻한 리더십, 소통하는 집행부’를 표방한 기호 2번 정진 후보가 제31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경기지부 첫 여성 회장 탄생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22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제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열린 경기지부 회장 선거에서 정진 후보는 △소통과 참여의 집행부 △무한책임 집행부 △선제적인 대응력의 집행부를 내걸고 대의원들의 표심 사로잡았다.

▲ 회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경기지부의 선거 방식은 1차 투표 시행해 한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 당선되며,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을 시 상위 특표를 얻은 2명의 후보가 나서 2차 투표를 진행해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경기지부 역사 상 유례없는 4명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시작된 1차 투표에서는 모든 후보가 과반수 표를 넘지 못해 정진 후보와 이성원 후보가 나서 2차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수는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2차 투표의 유효투표 수는 73표. 정진후보는 이 중 40표를 얻어 제31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다<관련인터뷰>.

정 당선자는 “치과계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끝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리더가 되겠다”며 “회원 중심의 경기지부를 건설하기위해 큰 누나 입장에서 보고, 회원들을 잘 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정 당선자의 중요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위원회 강화 및 보험교육 무료실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MOU 체결 통해 간호조무사 학원 설치 △경력단절자 시간제 근무 유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협의 △불법 사무장 치과 척결 △분회장 협의회와 임원들 간 공동 워크숍 정례화 △직선제 실시 등 선거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북부 사무소 개설 통한 북비지역 회무 활성화 △GAMEX 등록비 감면 또는 면제 △영리법인 추진과 대학병원 분원 설립 시 적극 저지 등이다.

분회장 위원회의 신임의장단 선출에서는 의장에 박일윤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송대성(성남분회) 대의원이 선출됐다.

의료법 77조 3항 사수 결의

이어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선출건에서는 분회별 회원 수 비례 방안과 분회별 회비 납부율 비례 방안을 두고 대의원 찬반투표가 진행돼 ‘분회별 회원 수 비례 방안’이 통과됐다.

▲ 경기지부 총회 모습.

한 대의원은 “분회별 회비 납부율 비례 방안은 회비 안내면 회원 자격정지란 말과 같은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적립금 100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안냈다고 회원한테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치협 상정안건에서는 ‘의료법 제77조 제 3항 사수 결의안’과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 손해 보상보험의 보철 비용 개정 촉구’ 건이 통과됐다.

전성원 정책이사는 “치협이 최근 이언주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건, 실수건 간에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나눌 수가 없어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77조 3항의 존립근거 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77조 3항의 위헌심판소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77조 3항 사수 결의안을 채택코자 한다”고 안건 요지를 밝혔다.

▲ 개표 앞둔 정진 후보의 모습.

 

▲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 전영찬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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