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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특위, “ ‘치과병원만 표방’ 단일안 도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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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특위, “ ‘치과병원만 표방’ 단일안 도출하겠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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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법안 보완해 21일 재논의키로

‘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한 이언주(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전속지도전문의제’, ‘전문의자격갱신제’를 포함한 내용의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단일안 도출이 유력해질 전망이다.

다만 법안 통과의 여부와 미비한 내용, 위헌소송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보완·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가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로운 국면에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재논의했다.

특위는 지난해 말 3개의 확정안을 발표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특위 회의를 공식 종료한 바 있지만 최근 치협이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고려해 개선안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달 25일 4개월 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서울역 인근 중식당에서 열린 이번 제7차 회의에서 정철민 위원장은 “이언주 의원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논의할지, 특위안과 집행부 안을 별도로 다룰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언주 의원의 법안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한데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통과 여부와 미비한 법안 내용, 이후 위헌소송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공직은 “기존 특위가 제시한 3개안에 이언주 법안을 집행부 안으로 복수로 올려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단일안 형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양근(경기지부) 위원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법안을 기본안으로 논의할 부담을 특위가 질 필요가 있겠냐”고 운을 떼고, “이언주 의원 법안에 5개 병상 확보라는 2차 병원 시설요건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예전에 최영의 의원이 발의할 당시 명시된 ‘의뢰’라는 연결고리가 빠진 상태에서는 대자본의 전문의 2차 병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단독개원의를 고사시키고, 치과계를 양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훈(건치) 위원은 “‘병원급’이라는 표현을 종합병원 혹은 치과병원으로 명시해야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개원가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민용(건치) 위원은 “이언주 의원 법안은 치과계 당초 입장으로, 기본 골격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예전 최영희 의원 법안과 비교할 때 더 강화된 내용인데, 복지부와 국회가 과연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 의문”이라면서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인가보다 통과됐을 때 혹은 무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을 듣고, 추후 각 소속단체별로 논의를 심화해 한 차례 더 논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또 한 번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단일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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