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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의제, ‘방관’ 아닌 ‘개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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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의제, ‘방관’ 아닌 ‘개입’ 할 것”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2.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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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 구강보건정책 추진 계획 발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과 관련해 치협 정기총회가 열리는 4월까지 지켜보고 정부가 나설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 더 이상 방관이 아닌 개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지난 7일 열린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 임원 워크샵에서 정부의 구강보건정책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홍 사무관은 정부의 구강보건정책 중점 과제로 치과의사 제도 개선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등을 내놨다.
 
전문의 의견도 존중 필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212경과규정 마련전문과목 표방금지 해소를 포함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126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014년까지 개선방안 수용을 유보했다.
이후 기존수련의들이 소수 전문의 원칙을 고수하는 치협에서 경과규정 합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26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홍 사무관은 치과계에서 전문의제에 대해 합의가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그동안 소수 전문의 원칙을 내놓은 치협 대의원총회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전문의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4월 이후 기존 수련의 경과규정 및 전문과목 표방금지에 대해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제 치과계도 미래도 생각해야지 현재만 보아서는 안된다전문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기존 수련의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사법부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거주현황과 지자체 지원 여건을 고려해 올해 내 전국 7개소를 설치하고, 2016년까지 9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강보건법 전부 개정

정부가 추진할 일반과제로는 구강보건인프라 강화구강보건법 전부개정’,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구강보건인프라 강화를 위해 구강보건사업 추진 효과가 높은 보건소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대상 구강보건실(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의 양치 실천율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양치교실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구강보건법 상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의 근거규정이 부재되어 있는 구강보건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다.

홍 사무관은 노인틀니사업과 장애인 구강센터 지원, 치과의료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2000년 이후 주요 개정이 없는 구강보건법에는 이런 사업의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법을 먼저 만들어서 근거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과 관련, 수련기관 등 치과병원의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피인증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배정 예측 가능성 확보
 
복지부의 기타과제로 구강예방 및 홍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개선’, ‘치과전공의 제도 개선’, ‘치과인력 수급방안 마련등을 내놨다.

복지부는 치과전공의 제도 개선에 대해 ‘X=n-1(전공의= 전속지도전문의수-1)’ 전공의 배정 공식은 전속지도의전문의 증가에 따라 점증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배정 인원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 사무관은 현재 연간 361명의 전공의가 배정되고 있다. 앞으로 ‘X=n-1’ 공식을 이용한 전공의 배정안을 정착시킬 것이다. 다만 수련기관별, 과별 최대 배정 인원 조정 등이 필요하고, 전체 인원은 361명 이하로 가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16년부터 전공의 필기시험을 공동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련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하고, 2015학년도 전공의부터 희망기관에 한해 필기시험 공동시행을 시범 추진하고, 2016년도 전공의 필기시험 공동시행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수련기관 실태조사도 1~3년 기간으로 차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련환경의 질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수행함으로써 수련기관의 시설·인력 등 수련환경 점검에 따른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최근 3년 간 실태조사를 활용해 1~3년 기간으로 차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해 2015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에 포함시켰다.

또한 치과의사 등 치과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올해 중 중장기적 인력공급 재검토 및 각 직역별 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각 직역별 인력수급위원회 파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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