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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Ⅱ] 2013년 치과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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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Ⅱ] 2013년 치과계 10대 뉴스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3.12.2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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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분열’ 사이 … 그리고 새로운 국면

올해는 수십년 간 논란이 되어 온 치과전문의제, 불법 네트워크 문제를 비롯해 치과보험 보장성 강화, 치협 선거인단제 통과, 치과 폐업 수 증가, 면허신고제, 의기법 2년 유예 등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들도 많았다. 다만 대부분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내년까지 안고가야 하는 아쉬움만 남겼다.
2014년 갑오년은 ‘파란 말의 해’다.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활동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치과계가 승승장구하는 2014년이 되길 바란다.


1.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치과전문의제’

치과의사전문의제 특위가 경과조치 특례, 전문과목 신설 여부에 대한 합의안을 결국 도출하지 못한 채 전문의제는 다수개방 Vs. 소수정예라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 상황이다.
 

2. ‘치과진료보험화’ 가속화

지난해 완전틀니, 실란트에 이어 올해 부분틀니 및 스케일링까지 보험이 적용돼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치과계 노력에 가속화가 붙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해 그야말로 대세였던 ‘보험’ 열풍은 임플란트까지 확대되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 사라지나

<PD수첩>,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치협도 적극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치협 Vs. 유디치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 ‘치과의사 인력과잉’ 문제 수면 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매년 800여 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됨에 따라 2020년에는 2만 6000명을 넘어 노는 치과의사가 나올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치과의사 인력과잉 문제가 대두되었다.


5. 치협 60여 년만에 ‘선거인단제’ 통과

4월 27일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협이 상정한 정관개정안 ‘선거제도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직선제안은 부결되고 ‘선거인단제’가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62년만에 선거인단제로 선거방식의 변화를 이뤄내 내년 4월 치협 협회장 선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 치과 879곳 폐업 사상 최고치

2월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병의원 879곳이 폐업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개원 1,135건, 폐업 643건과 비교해보면 3년 만에 개원은 26건 증가에 그친 반면 폐업은 211건이 늘어 8배나 증가했다는 것.


7. ‘면허신고제’ 첫 신고 … 치의 2,386명 정지 위기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일괄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치과의사 면허 보유자 2만6665명 중 2386명이 면허정지 위기에 놓였었다.


8. 보수교육 점수 쫓는 세미나 열풍

올해는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1년간 보수교육 점수 8점을 취득하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행보가 바쁜 한 해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저렴한 등록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세미나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몰리며 인기몰이를 했다.
 

9. 치협, 공정거래위원회 5억 원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덴탈잡 이용금지 △치과기자재 공급업체 및 기공사협회 거래 중단 요구 △세미나리뷰 구인광고 방해 등으로 유디치과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전면 기각 판결로 패소했다.


10. ‘치과위생사 없는 치과’ 비상 … 업무확대 2년 유예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15년 2월 28일까지 시행을 위한 2년의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국 합의됐다. 다만 남은 계도기간 동안 개원가에서는 당장 치과위생사 인력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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