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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의와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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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의와 주의 의무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3.10.2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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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오래간만에 극장에 영화를 보러갔는데, 삼성동 코엑스의 한 영화관에서는 영화 시작 전에 하는 광고 8편 내외 중 5편 정도가 성형병원 및 치과의 광고였다. 이 광고를 보고, 스스로를 전문병원이라고들 지칭하는 성형외과 및 치과를 보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의사의 의무 중 진료의 의무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방사선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지, 환자의 병을 반드시 완치시킬 의무까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가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예견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사의 주의 의무는 통상의 일반적인 의사, 즉 의료직업인으로 보통인, 평균 정도의 주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일반적 의사의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의 당시에 적용된 의학지식과 의학기술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의료행위에서 의사는 통상의 평균적인 의사가 지니고 있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상의 지식과 기술에 따라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통상 평균적 의사의 기준은 동일한 처지나 상황에 있는 의사 가운데 ‘통상적으로 주의 깊고 신중하고 숙련된’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질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 혹은 의료설비를 지니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응급처치를 한 후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스스로 의뢰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다른 전문의로부터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필요한 물적 설비와 의료인을 갖춘 병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전원의 의무를 부담한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한계에 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다른 의사나 병원에 전원 시키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위험 혹은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 의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08년부터 치과전문의를 배출한 전문의제도가 소위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2014년이 되면, 위의 ‘주의 의무’와 ‘전원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예상이 된다.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는 일반 치과의사들이 보기에는 약간 전문적인 치료를 일반의가 해서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이젠 법적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 혹은 기존수련자인 치과의사가 전문적인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주의 의무’ 위반이 되어 그 처벌이 더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의 경우 치과에 전문과목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치과전문의의 존재조차 모르던 국민들이 우리나라 치과계의 광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강남의 주요한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의 ‘전문치과’ 광고를 통해 치과전문의의 자격과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로스쿨을 중심으로 대량 배출되는 법조인들을 통해 알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의 혹은 치과전문의 자격이 없는 기존 수련자가 일반인이 볼 때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심한 3급 부정교합 환자를 치료하다가 치근흡수 혹은 교합 부조화가 생긴다던지, 충분히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치주염 환자의 경우를 간단한 스케일링만 1년에 한번씩 반복해 악화가 되는 경우, 그리고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제는 치과전문의에 대한 의뢰 혹은 전원 의무를 지켰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쓰던 국민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존재와 의미를 인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예전에도 칼럼에 썼듯이 우리 ‘개항기의 치과계’가 개항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언급한 문제 외에도 조금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잠실 이재용치과 이재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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