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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학회와 업체들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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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학회와 업체들이 분주하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3.0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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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시즌 맞아 공정경쟁규약 골치···2부스 현행 유지 등 제재

3월 본격적인 학술대회 시즌에 돌입하면서 학회들과 업체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시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 ‘공정경쟁규약’(이하 경쟁규약)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그동안 공정경쟁규약의 해당 범위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이를 지켜야 하는 학회나 업체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지난 1월 1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산협)의 경쟁규약세부운용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공정위) 승인이 나면서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의료계는 물론 치과계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의 주최측과 사업자(업체)는 의산협 경쟁규약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루면 되는 것이다.

2부스 초과 금지 및 강연료 월 2백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스 규모는 기존과 같이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 사업자가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숙박은 1박에 20만원 이내로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해 지원 가능하다. 식음료는 필요한 경우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견본품 증정의 경우에는 1명의 보건의료인에 대해 최소 포장단위 또는 최소 사용단위로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평가용 견본품의 경우 일회용 제품 또는 소모품인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제품의 수는 제품의 적절한 평가에 합당하게 필요한 최소 포장단위 또는 최소 사용단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회 사용 제품 또는 장비인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당한 기간 동안에만 제공 가능하다. 시연용 견본품의 경우 ‘시연용견본’ 혹은 ‘Demo Sample’, ‘인체 사용 금지’ 또는 제품에 대한 기타 적합한 표시를 해 평가용 견본품과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좌장과 토론자 지원의 경우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하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하다. 

적용 피해 국제학술대회로 전향
국내 전시회에 대한 규정이 이처럼 타이트하다 보니 일부 학회와 지부에서는 국제학술대회로 대회 성격을 전환하는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술대회로 치러질 경우 경쟁규약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학술대회에 5개국 150명 이상의 등록자가 참여하는 것이 요건이다. 어렵지 않은 조건인 만큼 국제학술대회로 전향해 골치 아픈 경쟁규약을 신경 쓰지 않고 싶다는 계산이다.
한편 경쟁규약을 대비한 학회 차원의 대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의 경우 향후 개최될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서 경쟁규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장재승, 정유진 등 2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보철학회 심준성 총무이사는 “한 부스의 크기에 대한 규정도 애매한 게 사실”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기존 전시문화에서 크게 제약을 받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으니 각 실무자들은 세부운용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O업체 관계자는 “몇 일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확인해본 바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지부와 학회 등 보수교육 일정이 세밀하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7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학술행사 개최 유무와 장소섭외, 그리고 자기 부담금 등 주최 측도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덜 됐다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는 1년 동안 준비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10일 접수했다. 치재협이 제정한 규약은 의산협 경쟁규약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눈에 띠는 점은 2부스 제안 범위를 5부스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박천호 기자 1005@dentalarirang.com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대한치과보철학회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Q. 학술대회 부스 전시 업체 수에 제한이 있는가?(예를 들면 한 업체당 2부스 이하로 전시를 한다면 100개 업체도 가능한 것인가?)
A. 규약에서 정한 전시 부스 업체 수의 제한 사항은 없으나 100개라면 그 크기에 상당하는 부스를 실제 설치해야 된다.

Q. 한 업체 당 2부스, 부스 당 최대 300만원 이하의 부스비를 받고 학술대회를 진행할 경우 ‘학술대회 개최 운영 및 지원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
A. 규약에서 정한 부스당 200만원 최대 300만원(부가세 포함된 금액)까지는 학회에서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금 신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한 사업자는 분기별로 전시 및 광고내역신고서(세부운용기준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Q. 부스 크기는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가?
A. 부스 크기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3m X 세로3m를 기준으로 하여 1부스로 산정한다. 만약 부스의 크기가 이보다 작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Q. 해외연자 초청 시 기자재업체의 스폰을 받을 경우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지원 제한 등에 대한 내용)
A.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요청을 한 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공지해야 한다. 이후 지원사업자가 지원해 규약심의위원회 심사 후 ‘적합’ 승인 시 기부가 가능하다. 규약에서 정한 부스당 20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키더라도 기자재업체에서 해외연자 스폰을 받을 경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개최 30일 전까지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을 의산협에 신고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양식에 의거 집행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국제학술대회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국제학술대회 인정을 받으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업체의 계열사가 부스를 신청할 경우 한 업체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업체로 봐야하는지?
A. 각 개별 사업자별로 업체 수를 산정하지만 의료기기 제조사업자와 의료기기 수입업자만 가능하며, 판매업자(대리점 등)는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

Q.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학회의 자기부담 비율에 제한이 없는지?(규약 8조 3항에 나와 있는 20%에 못 미쳐도 되는지?)
A.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에 관계없이 사업자 지원이 가능하다.

Q.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서 사업자가 부스 신청을 할 경우 1.5%의 심의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세부운용기준 5조 2항’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학술대회 주관자가 직접 부스 신청을 받을 경우는 심의비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는 것인가?
A. 2부스(부가세 포함) 300만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신청절차 없이 가능하기에 심의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업체당 2부스 이상 300원 이상의 경우 지원하는 사업자가 지원금액의 1.5%를 납부해야 심의를 받을 수 있다.

Q. 학회 지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학술집담회에서 부스 전시회를 할 경우에도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가?(예를 들어 참가자 30~60명 정도의 소규모 학술집담회)
A. 승인된 학회든 승인이 안 된 학회든 최대 2부스(부가세 포함) 200만원(큰 규모의 학회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는 학회에서 신고 없이 가능하나 부스를 참가하는 사업자는 협회 규약 및 세부 운용기준에 따라 ‘전시 및 광고내역 신고서’의 절차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출처-대한치과보철학회

박천호 기자
박천호 기자 1005@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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