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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된 의사만 8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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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된 의사만 8천여 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6.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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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이후 총 1만5천29명…일상적 거래 불법 가능성 주의해야

지난 2010년 11월 28일 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8천명에 달하는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단속 결과, 의사 8천40명, 약사 6천989명 등 총 1만5천29명이 적발됐다.
의사 및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제약회사 71곳과 의약품 도매상 24곳, 의료기기 제조업체 13곳을 포함해 총 108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의 리베이트 유형은 의약품 랜딩비에서 처방사례비 및 강의료까지 다양했으며, 한 소식통에 따르면 병원 임대료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후문.
이러한 가운데 치과계 일부에서 업체 제품의 연구지원비나 출장을 이유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요구하거나 세미나 진행에 재료 납품 요구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였으나 쌍벌제 이후 불법 리베이트로 대부분 규정돼 자칫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계 또한 매년 시덱스 이후 리베이트 단속설이 되풀이 됐던 만큼 올해 역시도 7월 단속설이 불고 있다.
지난 2011년 시덱스 이후 복지부에서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에 보낸 당시 비공식 문서에 따르면, 시덱스 참여 업체 상당수가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홍보와 판매방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메디컬 쪽의 제약사와 도매업체 및 의사와 의료기관 수가 상당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과계도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실적 달성을 위한 ‘생계형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치과계에 구체적인 적발 결과가 나와야 치재업체들도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기기 분야는 유통 흐름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조사의 사각지대라고 발표하면서,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명단 공표’ 등 의료법 개정안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야의 유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를 신설하고, 유통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이 이달부터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시행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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