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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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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키워드는?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4.05.15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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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사례별 상세한 경과조치와 조정과정 제시
대표 사례중 치과는 임플란트 식립 등 7개 사례의 상세 내역 공개
환자 분쟁시 쟁점과 보상 기준은 충분한 의료설명 고지, 진단과정 적정성 여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써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하여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5월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번 사례에 포함된 사건 중 치과분야는 다음과 같은 총 7건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랑니 발치 중 인접 치아 들림 △치아 인레이 치료 후 불편감 주장 △치주치료후 설신경 손상 △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 열상으로 하마종 발생 △임플란트, 다수 치아 수복 치료 후 좌측 교합 불편감 △상악동거상술 동반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발치,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 전치부 보철물 손상 주장 사례 등으로 각 사례별 상세한 경과 조치와 조정 과정이 공개됐다.

 

이번 사례에 포함된 사건중 ‘조정절차중 합의건’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의미(「의료분쟁조정법제37조」)한다.

‘조정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이다.

‘부조정결정’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된 사실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이다(「의료분쟁조정법제33조2」.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간 1400건 의료분쟁 중 66% 이상 조정 성공 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6년 11월 자동개시제가 도입된 후 조정·중재 사건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2022년, 2023년에는 약 2,800건 이상의 조정·중재 사건을 처리하여 연간 약 1,4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건처리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성공률이 66%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서 제시된 치과에서의 주목할만한 의료분쟁 사례 7건과 각 사례별 조정과정에 이르게 된 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사랑니 발치 중 인접 치아 들림이 발생한 사례 

환자(남/10대)는 2022년 2월 치과병원에서 검진 및 사랑니 발치를 위해 파노라마와 콘빔 CT 영상검사 후 하악 좌측 제3대구치(#38 치아) 발치를 받았고, 3월 초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 치아) 발치치료를 받던 중 인접 치아인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치아)가 살짝 들림으로 바로 재식받았다. 재식 받은 이틀 뒤 환자는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와 콘빔 CT 영상검사 후 #48 치아 부위 드레싱, 이틀 뒤 치아검진을 받고, 3일 뒤 #48 치아 부위 실밥 제거받았다. 환자는 5월 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6월 초 파노라마, 콘빔 CT 영상검사를 받았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두 달간 ○○○치과병원 치과 보존과에서 #47 치아 근관 치료와 레진 코어 수복치료를 받았고, 9월 초‘#47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등 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를 살펴보면 환자는 #48 치아 발치 중 #47 치아가 들려서 한쪽 신경이 끊어졌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개월 뒤로 미뤄져 어금니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치과는 #48 치아 발치 중 #47 치아가 살짝 들렸을 당시 즉시 #47 치아 재식 완료 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이후 3월 2차례에 걸쳐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  이후 협진 등을 통해 ○○○치과병원에서 신경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진단, 치료계획, 발치의 적절성과 #48 치아 발치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및 #47 치아의 현 상태 원인과 관련이 있다.

환자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3,27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으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은 환자의 미납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1,100만원을 지급하며,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치과(그 운영의 치과병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로 내려졌다.

조정방안은 환자의 치아가 매복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치과의사가 #48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47 치아가 들릴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47 치아가 들린 후 곧바로 재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치과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치과는 경과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치과는 환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에게 당시 신청인의 구강 상태(#47,48 치아) 치근이 미완성인 점), 발치의 필요성 및 효과, 발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동의서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는데, 치과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본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 진료비가 미납 상태로 기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신청외 치과병원 진단서 상 인정되는 임플란트 식립 등에 필요한 향후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환자의 나이, 진료 경위, 악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 조정성립의 결론이다.

 

 사례 2: 치아 인레이 치료후 불편감 발생을 주장한 사례 

치과에서 잇몸 청소 시 과도한 잇몸 자극으로 기존에 없었던 #16 치아 부분이 통증이 발생하였고 환자는 #16 치아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치과는 오른쪽 위 어금니 3개, 아래 어금니 4개를 갈아냈으며 과도한 오른쪽 7개 어금니 연마로 치아 높이나 배열의 문제가 생겨 스플린트 치료 중이며 치아교정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교합 평면의 부조화와 #16, 17 치아에서 확인되는 10mm에 육박하는 치주낭이 존재하였고, 하악 우측의 협측교두 외사면의 교모 및 전치부 다수의 교모, 변색을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환자의 기저질환 진행의 결과이며, 구강 악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2의 쟁점은 진료 과정의 적절성, 우측 위턱 치아 통증의 원인, 우측 턱관절 장애, 부정교합의 원인으로 환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금 88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전반적인 진료 과정과 설명은 적절했던 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의료행위는 미비하였던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불편감이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료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즉 치과는 환자에게 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조정되었다.

이 같은 분쟁해결의 방안으로 감정 결과의 요지는 치과에서 행한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 인레이 접착과 치근활택술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근관치료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도 적절하였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함이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접착에 따른 불편함인지, 치주질환과 치근 활택술에 따른 불편함인지 또는 다른 원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나 진단과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례 3: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례 
이 사례는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례로 환자는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을 가하였고, 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치과는 치주염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마취 진행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다.

환자는 이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 금 1,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치과는 환자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로 조정됐다.

한편 이 사건 마취 전에 행하여진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수차례 후상치조신경 또는 하치조 신경 전달마취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환자 또한 이전과 달리 이 사건 마취 당시에는 주삿바늘이 들어간 순간 우측 혀에 극심하고 찌릿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과정에서 설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전달마취 과정 중 설신경 손상을 비롯한 감각 이상은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그 후유증의 정도로 보아 회복할 수 없는 장애로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지만 설명의 대상이 될 것이며, 환자는 위 합병증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치과의사는 그 설명을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양 당사자는 만성 복합성 치주염에 대하여 마취를 통한 치료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정확한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는 없는 점, 이에 따라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와 같이 합의했다.

 

 

 사례 4: 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 열상으로 하마종 등이 발생한 사례 
사례4는 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 열상으로 하마종 등이 발생한 사례로 환자는 아래턱 좌측 임플란트 시술 중 침샘 신경을 손상시켜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금 2,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치과는 임플란트 중 최대한 시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였으나, 환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드릴의 방향이 설측으로 향해 치조골 설측벽을 뚫고 구강저 설측에 열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거의 매일 처치를 제공하였고, 이비인후과 협진 의뢰, 하마종 관련 조대술 시술, 타 병원 의뢰하여 추적관찰을 지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이 사건 시술을 받던 중 입을 다물면서 기구에 의한 치조골 협측의 골소실과 설측 치질골의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치과는 이 사건 수술 중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 때 주변 조직에 손상이 가하질 위험을 예견하여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혀밑샘과 와튼관의 손상 및 하마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치과는 이 사건 사고 후 6월 초 하마종 및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또는 전원을 의뢰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책임도 인정된다. 그 외 환자의 체중 미달, 손떨림, 어지러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왕치료비 등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에 치과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환자의 나이, 이 사건 진료 경위,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은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과병원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환자가 혀밑샘과 와튼관의 손상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치과는 환자에게 금 350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사례 5: 임플란트, 다수 치아 수복 치료 후 좌측 교합 불편감이 발생한 사례 
사례5는 임플란트, 다수 치아 수복치료 후 좌측 교합 불편감이 발생한 사례로 진단, 치료계획, 치료 과정의 적절성· 주장하는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음의 원인 및 시술 이후 생긴 증상(콧물, 우측 볼이 검게 변하는 증상 등)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 경우다.

이에 대해 치과는 환자에게 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환자측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그 운영의 피신청인 치과의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로 조정하였다.

조정방안의 배경은 제출된 자료와 감정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치과의 의료상 과실을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보았다.

환자가 주장하는 악결과 중 연관성이 있는 치과의료행위는 좌측 상하악의 수복치료 뿐인데, 수복치료의 경우 시행 전 설명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침습을 가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도 아니며,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교합 안정은 확보되지 못한 점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조정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례 6: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 
사례6은 상악동거상술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한 사례로 환자는 우측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 받은 후 심한 통증과 상악동에서 가래, 농 등이 흘러나와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전화하여 이야기하였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어 ○○병원에서 부비동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통증, 가래, 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치과의 의견은 2015년 하악 좌측 구치부, 2016년 6월 상악 좌측 구치에 대하여 각 임플란트 매식술과 보철치료를 시행하였고, 환자의 만족도는 높았고 #16, 17 치아의 결손 상태였다. 2020년 10월 구두로 신청인에게 설명과 동의를 얻고, CT,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로 수술 부위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였으며, 술기 상 과실없이 상악 우측 구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이후 발생한 상악동염은, 상악동 내 상주균이 거상된 상악동 점막의 미세천공 부위를 통해 골이식재를 역 감염시키며 상악동염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 후 감염은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바 의료상 과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증상 발현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우측 상악동염의 발생 원인으로 치과병원 의료진의 임플란트 식립의 치료 계획과 시술 이후 염증 발생 후 경과 관찰과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았다.

환자는 수술 전 콘빔 CT에서 상악동염 소견이 없었는데, 2020년 10월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이후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급성 상악동염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여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에게 발생한 상악동염은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시행된 상악동 거상술, 골 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측은 이미 진료비는 전액 환급받았으나 추가 위자료 등으로 금 1,000만원을 주장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2020년 10월 이 사건 시술 후 부위 주위에 상악동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으로는 이 사건 시술 이외에 일반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시술 부위 감염만으로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의 술기 상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은 환자 시술 후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음 진료 시 구강 검진을 한 뒤 급성 상악동염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경구약을 처방하였고, 추적 파노라마 영상검사를 시행, 치아·치조 농양을 추가 진단하고 농을 제거하기 위해 구강 내 소염술을 시행하고 적절히 전원의뢰를 한 점 등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검사와 그에 따른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의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그러한 객관적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기록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는 동의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구두설명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치과는 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를 환급한 외에 이 사건 추가 보상신청에 따라 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사례 7: 발치,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 전치부 보철물 손상을 주장하는 사례 
사례7은 발치,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 전치부 보철물 손상 주장하는 사례로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발치 받는 중 담당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상악 앞니 1개가 파절되었다. 사안의 쟁점은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 과정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 (#12-X-21 보철물 탈락 또는 #21 치아 파절의 원인)등이며 환자는 신청인은 금 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분쟁해결의 방안은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2022년 6월 초와 말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술 과정에서 #12-X-21 부위에 어떤 외력이 있었는지는 기록으로는 알 수 없으나, #16, 36, 46, 48 치아 발치, 뼈이식, #16, 17, 27, 36, 4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상태는 통상적인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12-X-#21 보철물 탈락 또는 #21 치아 파절의 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나, 환자의 보철물 탈락 또는 치아 파절은 약 20년 전의 보철치료 후 부분피개관의 유지력 저하 및 치아우식증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했다.

이 사건에 관해 의료중재원의 결정은 의료중재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및 조정기일 등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바, 양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학적인 소견에서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설명 고지와 진단과정의 적정성 여부가 손해배상 및 조정액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기준이 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며 각 개별 진료시 해당 내용에 대한 의무기록을 보다 상세하게 남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소송과 다른 특성이 있다.

소송이 법적 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대하여 엄정한 법리에 따라 당해 법률관계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임에 비하여, 조정은 조정기관이 당사자에게 분쟁대상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설득하여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를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 증거법칙에 따른 엄밀한 사실인정과 법률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원만한 분쟁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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