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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두달간 불법 리베이트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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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두달간 불법 리베이트 신고기간 운영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3.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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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의사단체, 뇌물 수수 복지부 공무원 신고 '맞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복지부

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사, 도매상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과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제약사 직원의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 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의 편익·노무 제공 등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료=복지부

신고는 방문·우편, 인터넷,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뇌물 등 불법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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