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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최희수 원장의 '일백 보험 칼럼' 4. 보험진료는 수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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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최희수 원장의 '일백 보험 칼럼' 4. 보험진료는 수능이 아니다!
  • 최희수 원장
  • 승인 2023.09.2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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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백'을 꿈꾸십시오

 

치과보험 분야에서 최희수 원장은 한발 앞선 개원가 치과보험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치과보험 전략가로 정평이 나있다. 십여년에 걸친 최희수 원장의 보험청구는 개원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2023년, 최희수 원장이 주목한 보험 청구는 어떨까? 최근 임플란트 급여화 확대의 논의가 시작되며 일선 개원가도 보험 청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전략이 필요하다. ‘월천’을 넘어 이제 ‘일백’을 외치는 최희수 원장의 특별 보험 시리즈를 덴탈세미온과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희수 원장이 덴탈아리랑 독자에게 전하는 보험진료 2023년 트렌드를 통해 올 한해 보험청구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중요한 보험항목은 따로 있다

보험진료는 그냥 많이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진료에도 독이 되는 것이 있고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주과 진료입니다. 그중에서도 간단 스케일링이나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주진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있는(거의 무한대로) 유일무일한 진료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관련된 심사기준을 잘 숙지한 후, 내원 환자의 치주 상태는 어떤지, 우리치과에 오기까지 치주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빠짐 없이 하도록 노력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치주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은 치경부마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장년들은 하나 이상의 치경부마모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너무 레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험적용이 되는 자가중합 글라스이오노머를 활용해보시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항! 바로 기본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진료비는 택시의 기본요금과 같습니다. 치과진료를 시행했다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기본적인 진료비로,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성이 됩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2023년 기본 진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는 진료에 보험진료부분이 포한되었다면 반드시 차트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보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근의 전자차트는 보험항목을 클릭하면 차트의 형식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기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진료를 하는 원장님이 보험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한 진료가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되더라도 어떤 항목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그냥 다 놓치기 싶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상을 하는 원장님들은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레이 치료 시 기존의 아말감을 제거한 후 진행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아말감 제거가 충전물 제거(간단)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겼다면 단순히 행위료(2023년 기준으로 1,400원)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진료비나 마취료, 마취앰플약재비까지 모두 청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구요?

그럼 크라운을 하는데 인접면에 치은연하우식이 있어 조금 깊게 제거하고 이때 잇몸도 제거되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lade나 Bovie를 사용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면? 이때는 Operculectomy(치은판절제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진료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데 치과건강보험진료를 단순히 청구업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dentalsemion.com/class/class_view.html?subject_id=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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