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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2386명 면허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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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2386명 면허정지 위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5.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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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마감 신고율 91.1%로 나타나

 

전체 치과의사 면허 보유자 2만6665명 중 2386명이 면허정지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일괄신고 받은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의료인 면허신고가 지난달 28일 종료된 가운데 전체 45만6823명의 의료인 면허 보유자 중 14만1184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간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년이었으며, 기간 내 전체 면허 보유자 45만6823명 중 69.1%가 신고를 마친 수준이다.
각 직종별 면허신고율은 한의사가 92.3%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91.1%로 뒤를 이었다. 또 일반의사가 87.6%였으며, 간호사는 60.5%였다.
하지만 일명 ‘장롱면허’를 제외하고 현재 종사하는 의료인과 비교해서는 128.1%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근무자 대부분이 기간 내 신고를 마쳤다.
처분은 안전행정부 자료와 신고 자료 간 비교·대조가 완료되는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 신고를 마치면 즉시 면허를 되살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된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세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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