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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충북지부 ‘치협 회무열람’ 요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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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충북지부 ‘치협 회무열람’ 요청, 승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2.2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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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회장 “조속한 열람 기대”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22년 12월 7일)에서 가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요청한 ‘치협 회무열람’ 건이 최근 승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치협은 정기이사회(22년 12월 20일)에서 충북지부의 요청에 대해 회무 열람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만규 회장은 치협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치협 이사회 승인내용과 관련, 구체적인 ‘회무열람 목록’도 공개했다. 

열람요청한 내용은 치협의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월별 카드(법인·개인 구별) 사용내역 △월별현금 사용내역 △외부발송공문(재무위원회·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재무위원회·총무위원회) △지출 및 수입 통장 일체의 건이다. 

이만규 회장은 “협회의 회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적인 권리가 침해됐으나, 협회 제규정내에 명시된 시정수단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협회의 부적법한 회무 및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시정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면서 회무열람 신청을 하게 됐음을 밝혔다. 

아울러 △2022년 9월 5일(제2923호) 치의신보 1면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대한 진위파악 △2022년 11월 15일 개최된 ‘제7회 정기이사회’ 긴급토의안건 의결로 청구인의 지위가 손상된 점 등도 해당 열람사유 및 근거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만규 회장은 “회무열람 날짜가 빨리 잡혀 (열람이)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충북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에서 가결된 회무열람건을 흔쾌히 승인해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사회 승인내용과 관련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목록을 발표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모습으로 회무열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1. 열람요청내용 :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월별 카드(법인, 개인 구별) 사용내역, 월별현금 사용내역, 외부발송공문(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출 및 수입 통장 일체의 건에 대한 열람의 건

2. 열람사유 및 근거 
가. 협회의 회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으나, 협회 제규정내에 명시된 시정수단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이를 시정할 달리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음 
나. 협회의 부적법한 회무 및 회계부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시정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음
다. 2022년 9월 5일(제2923호) 치의신보 1면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대한 진위파악
라. 2022년 11월 15일 개최된 제7회 정기이사회 긴급토의안건 의결로 청구인의 지위가 손상되었기에 회무열람을 하고자 합니다.

3. 이사회 승인 내용 : “구체적 활용도나 열람사유에 부합한 회무열람 요청을 전제로 회무열람을 허용”

4. 이사회 승인 내용에 따른 목록 정리
➀ 2021년 하반기, 임산협 K대표, 공정****협회 L회장과 만난 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② 임플란트 업체들에 보낸 지원금 요청 공문 및 계산서 일체, 구인구직사이트(메가젠 업무협약) 공문 및 계약서 일체
③ 공동사업비 9000만원 인출시 지출결의서 및 은행 인출문자 및 문자수신인 명단일체, 현금인출시 은행에 제출한 사유서
④ 3월 정기감사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일체 
⑤ 공동사업비 9000만원이 반환된 자료
⑥ 예결위 보고자료중 공동사업비 부분 원문과 총회보고자료중 공동사업비 부분
⑦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과 재무팀의 회의록 (카톡방 대화글 포함) 일체
⑧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출결의서 및 전표 일체, 해당기간 통장 입출금 내역 일체
⑨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외부발송공문(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회무열람 날짜가 빨리 잡혀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충북치과의사회장      이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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