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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문 직업성 위한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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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문 직업성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1.1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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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교수… 직무윤리진흥위 설립 주장

▲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의사의 전문 직업성은 졸업이나 면허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현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박은수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도, 법적 정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교수는 먼저 복지부 산하에 (가칭)의료인직무윤리진흥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법 상의 모든 의료인의 전문 직업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과 △의생명과학 R&D 기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사용하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제약협회 등이 의료인 단체에 지원하는 기부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확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손해보험협회의 재원 출연 가능성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토론자들(왼쪽부터 박재현, 안덕선 교수, 허윤정 민주당 정책위원, 권복규 교수, 김정아 연구원)
이날 안덕선 고대 의대 교수는 ‘개요, 목적,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는 교과서의 과학적,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므로 환자 이전의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주체로서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직적, 권위적, 노예적 속성의 병든 의(醫) 문화를 교정하기 위해 자유 시민을 위한 자유교양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품위와 고상함의 원천을 찾기 위해 의학의 천박성을 탈피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복규 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연구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의료인문학 진흥을 위해 △연구 지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전문 연구기관 지원 △의학 교육기관 인증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김정아 이대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의 전문직업성 국가시험 반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철실 치협 정책이사는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은 학생 뿐 아니라 치과의료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로 면허 재등록 보수교육에 필수교육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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