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구강보건실 내에서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할 시-군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나 보건진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에서 치과의사 없이 치과위생사들이 스케일링과 실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물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지만 스케일링 및 실란트의 시술 여부 진단은 분명 치과의사 영역이다.
하지만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이유로 치과의사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별다른 재제 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보건소들은 개선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말 기준 부산시 지역 내 16개 구?군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치과의사를 고용하려고 해도 우리 보건소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여력도 안 될 뿐더러 지역 보건 수요도 없어 법 규정대로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이 치과의사가 없어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용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원지역 보건지소들은 치과공보의가 부족해 순회진료를 펼치며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고, 단양군의 경우 7개 보건지소에 총 1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치과공보의가 있는 곳은 영춘보건지소가 유일하다.
치위생계 관계자는 “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만 모든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국가 보건사업을 이유로 치과의사 없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치의학전문대원 설립에 따른 치과공보의 감소 등 치과의사가 줄어들고 있어 생기는 문제라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치과공보의 배치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치과위생사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나라 도내 시·군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의거하면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 명 이상 시는 치과의사 1명, 의사 3명 △인구 30만 명 미만 시는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 한의사 1명 △군지역은 치과의사 1명, 의사 1명, 한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수두룩하다.
한 치과의사는 “보건소에서 모집공고만 내면 지원하는 치과의사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사 포함 임시직을 잘 채용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과연 지망하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못 뽑는 것인지, 뽑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해져 있는 인건비 중에서 좀 더 많은 수당을 챙기기 위한 담합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