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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필요 시 학회 인준 취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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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필요 시 학회 인준 취소조항 신설”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3.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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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정기대의원 총회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지부) 제25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3월 25일 울산치과의사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인준 취소할 수 있는 치협 관리 조항 신설 △치과위생사 업무 활동 합법화 추진 등 4건의 치협 총회 상정안건이 통과됐다.

울산지부는 인준 취소 안건에 관해 “치의학은 변화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재원, 시술력까지 개발돼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활발한 학술 활동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인준학회도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학문적 발전이 없으면 인준 취소할 수 있는 관리 조항을 규정해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위생사 업무 활동에 대한 건에는 “△임시 치아 제작 △CBCT 촬영 등 일부 활동들은 합법의 경계에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치과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이라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 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기준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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