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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생명보험협회 "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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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생명보험협회 "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1.12.2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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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계도 캠페인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가 전국 치과 약 13,000개소를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해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계기는 최근 일부 치과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그리고 브로커를 통한 보험사기가 발생한 데 있다.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돼 수슬보험금 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을 악용해 한 날 한 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 브로커를 써서 각종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영리 추구도 발견돼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치협과 생명보험협회가 함께하는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다. 치협은 이를 각 개원가에 계도 공문으로 보내는 식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 안내 포스터 또한 배포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 보험사기특별범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한편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제도까지 소개하는 중이다.

치협 관계자는 “2017년부터 3회째 실시하고 있는 공동 계도 캠페인은 치과의료계와 생보업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며 “향후에도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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